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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생각하며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민영화 우려: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 증차를 걱정한다.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 3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이로서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는 2024년 7월 총 60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법인특장택시’를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대체하여 늘리다 보면 어느새 민영화의 코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때는 이미 늦는다. 다시금 말하지만 한번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를 다시 공공부문이 되찾아 오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서울시가 이번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 증차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간 30대 운영성과를 분석해보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통계로 나오는 숫자들을 다 믿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차별적 운영을 바탕으로 나타난 수치를 통계.. 더보기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민영화 우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유감 2023년 연말즈음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했다.'온다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추가했고, 이와 별도로 법인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특장차도 바우처택시로 추가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의 요금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바꾸었다.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시민들을 위해 세단형 승용차량인 온다택시를 많이 추가했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장차량의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특장차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똑같은 외형을 갖추었고 다만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고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배차 받았다면 이는 법인택시(온다택시)이다. 차량이 많아지면 대기하는 장애인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여..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2023년 12월 21일 부터 광역이동지원서비스를 시범운행한다. 서울을 출발하여 편도로 이용가능하고, 기존 경기도 12개 인접지역은 지금과 같이 바로콜로 이용한다. 기존 경기도 12개 인접지역 이외의 지역과 인천지역이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탑승일 1일전 사전접수( 07:00~22:00, 전화 1588-4388, 02-2024-4200 ) 후에 다음날 예약된 시간에 가능하면 맞추어 배차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약한 시간이 가까워 오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익일 예약가능한 시간은 07시, 08시, 10시, 12시, 13시, 15시, 17시.. 더보기
블랙캡은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없다. 2023년 봄이 오려는 이때에도 런던에 있는 블랙캡이라는 택시가 이따금씩 각종 미디어에 등장을 해서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데, 절대적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겸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왜 이 글을 쓰고 있을까? 답답하다. 현재로서는 카니발과 스타리아(스타렉스 후속)가 가장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블랙캡은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엔 터무니 없이 작다! 그만 이야기 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 시간이 없으면 아래로... 특히, 방송, 신문, 잡지, 유튜버 등의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는 국가표준의 수동휠체어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많이 탑니다. 국가표준의 수동휠체어만 시연하지 마시구요. 부디, 실제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다니는 다..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왜 늦게 올까?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2019년 7월 5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의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이용시민 87,154명을 기준으로 150명당 1대 즉, 581대를 운영하면 된다.2022년 1월 현재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운영대수는 법정운영대수를 초과한 총 699대이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콜택시 619대, 다인승 버스 1대, 서울장애인버스 2대,  개인택시와 계약운행 중인 승용차형 장애인콜택시 77대이다. 서울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