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왜 늦게 올까?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2019년 7월 5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의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이용시민 87,154명을 기준으로 150명당 1대 즉, 581대를 운영하면 된다.2022년 1월 현재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운영대수는 법정운영대수를 초과한 총 699대이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콜택시 619대, 다인승 버스 1대, 서울장애인버스 2대, 개인택시와 계약운행 중인 승용차형 장애인콜택시 77대이다. 서울시..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다음